경북지방경찰청·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 치매환자 실종 예방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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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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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경북지방경찰청과 28일 오후 2시 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경북지방경찰청과 28일 오후 2시 경찰청 소회의실에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교류증진과 공익추구를 바탕으로 배회감지기 보급 확산과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중 시설입소자 및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상태 수급자를 제외한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의 실종 방지를 위해 가족의 신청에 의해 제공하는 복지용구다.

현재 경북지역 수급자 중 혼자 거동이 가능한 독거어르신(1100여 명) 등에게 약 22.7%가 보급돼 있으며,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자녀 등 돌볼 가족이 있는 필요성이 낮은 경우로 파악되고 있다.

이익희 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족도가 높은 국민 효 보험으로 자리 잡았으나, 치매어르신의 실종방지와 신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착용과 지문 등 사전등록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회감지기 사용만으로도 보호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고 실제 어르신이 집을 나가셨을 때 배회감지기를 활용해 찾는 등 만족도가 높은 만큼, 배회감지기 보급 확산과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를 널리 알려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은 물론, 나아가 장기요양제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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