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철퇴 강해진다…반복적 법위반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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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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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앞으로 표시‧광고의 허위‧과장 광고 같은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는 이전보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감경이 최소한도로 이뤄지도록 감경율도 인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결정하는 기준점수를 최대 40% 하향조정했다.

현행 과징금 가중비율은 20%이내는 3년간 2회 이상 조치에 가중치 합산점수가 5점, 40%이내는 3회 이상 7점 이상, 50%이내는 4회 이상 9점 이상이다.

개정안은 이 합산점수를 각각 3점, 5점, 7점으로 낮췄다.

시정조치별 점수는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시정명령 1회(2점)을 받았다면, 현행법은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대 20%의 과징금이 가중돼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을 깎아줬던 감경율 기준은 대폭 축소시켰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 보상노력의 감경율은 최대 50%에서 30%로 줄였고, 조사협력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돼 위반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는 지금가지 각각 20%와 10%의 감경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사업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했다.

감경율 30% 이내는 부채비율은 300% 초과 또는 200%초과와 같은 업종의 1.5배 초과, 당기순이익은 직전년도 적자 등이 인정되면 적용된다. 50% 이내는 30%의 요건을 만족하면서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에 적용된다.

50%를 초과하는 감경율을 적용받으려면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2년 이상 적자, 부채비율 400% 초과 등의 조건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기업(관련매출액 2000억원)이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면 과징금은 28억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반복적 법위반 가중과 조사협력 감경율 인하가 적용돼 과징금은 38억4000만원이 된다. 과징금액이 약 37%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준법의식이 제고되고, 과징금 부과도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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