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건축심의 13번 퇴짜맞은 대방건설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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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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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 "건축심의기준 부합 안돼, 주택법도 위반...시정 사항 번번히 무시"

은평뉴타운 기자촌 3-14블록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개발 막바지에 들어선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마지막 미개발 지역으로 남은 곳이 기자촌3-14블록이다. 2014년 SH공사로부터 대방건설이 부지 2만4000㎡를 834억원에 구입하고 아파트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인허가권자인 은평구와의 건축심의 갈등으로 4년여 동안 공터로 남아있다.

당초 대규모 공원 등 편익부지로 계획됐지만 은평뉴타운 조성 과정에서 전용 85㎡ 이하, 15층 이하의 아파트 554가구를 지을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초기 이 곳에 지역민들의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기도 했다. 구릉지라는 특성 상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북한산 조망이 가려진다는 점 때문이었다.

22일 은평구청과 대방건설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열린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대방건설이 제출한 은평뉴타운3-14블록 아파트 건축계획안이 부결된 이후 두달여간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방건설 또한 내부에서 다각도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은평구는 4월 건축위 심의에서 대방건설 계획안이 부결된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지적사항과 지구단위계획·건축물심의기준·주택법령상 위반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건축심의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심의 문턱을 못넘었다. 

앞서 대방건설은 은평구의 심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총리실 감사까지 청구했지만 모두 대방건설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번 은평구 건축위 심의는 지난해 가을 소송에서 진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인데,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대방건설이 목적한대로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계획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택지개발지구에서 10여차례에 걸친 건축심의 부결은 이례적인 경우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필지별로 땅을 매도할 때부터 계발 계획이 확정돼 있어 건축 심의가 1~2회 안에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간 대방건설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물심의기준에 어긋나고, 주택법령 역시 위반했기 때문이 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으면 심의 통과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그동안 은평구 건축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 수정하는 패턴을 반복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서 "이번 건축위 부결 이후 다시 계획안을 제출하거나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기자촌 아파트 조성 계획을 대폭 수정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방건설과 비슷한 시기 사업을 진행한  '은평뉴타운 꿈에그린'의 경우 59㎡ 분양권은 초기분양가 대비 9000만원 가량 오른 4억2000만~4억60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됐다. 내년 4월 입주를 진행한다.

개발 막바지에 활성화 단계에 들어선 은평뉴타운은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은평뉴타운 '우물골 두산위브 5단지' 84㎡는 지난해 4월 5억원 안팎에 살 수 있었지만 올 4월에는 6억원에 팔렸을 정도로 상승세다.

은평뉴타운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는 가라앉았다"면서 "은평뉴타운 대방건설 부지와 관련해서는 초기 주민 민원이 높았지만 현재는 관심이 줄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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