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갑질 차단' 첫 행보…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기준률 2배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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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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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성욱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 배로 높인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김상조 호의 첫발이 대형마트의 '갑질'을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두 배로 상향조성하고, 자진 시정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은 줄인다고 22일 밝혔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인 대규모 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며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견돼 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시절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해야 할 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며 “공식적으로 취임하면 초반에 집중할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두 배로 증액했다. 법위반 금액보다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부과기준율은 법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개별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종 과징금은 현행 고시기준뿐 아니라,  과거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을 때보다 커질 수도 있다. 

예컨대 2014년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롯데마트에 부과된 12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6억원으로 약 30% 늘어난다.

반면 과징금 감경률은 대폭 인하했다.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30∼50%의 감경률은 20∼30%로 축소된다. 

납품업자 피해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과징금을 10∼30% 줄여주도록 한 조항도 10∼20%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기존에는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및 조정도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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