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22 08: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홍일표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재난재해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국민안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제도적 기반 체계를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21일 기후변화 적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후환경 정보 제공, 적응대책 예산 지원, 인식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질적 효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 동안 환경부와 환경정책연구원,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5년마다 이행사항 및 주요성과 등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 적응역량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여 적응대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책무 조항도 포함됐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 2010년 제정됐다.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효과와 인식 제고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홍일표 의원은 국제사회 역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을 통해 기존 감축 중심의 교토의정서와 비교하여 공식적으로 국제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감축과 동등한 수준으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최근 가뭄과 폭염, 이상기후 발생으로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예방과 국민 안전 특히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