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과제 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6-19 1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9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5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4대 복합·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은 국정기획위가 기존에 선정했던 3대 중점과제다. 여기에 자치분권·균형발전이 추가됐다. 

박 대변인은 "대선 10대 공약,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히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 예산·조직·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과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대형 복합과제 등 3가지가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별도의 추진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정기획위는 또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국선변호인은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재판에서 변론만 하는데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초동 수사 단계부터 참여한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막아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통해 수사단계부터 고문,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행위와 불법 수사를 근절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인권존중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논의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