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심장 멈춘 고리 1호기…2032년까지 해체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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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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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19일 0시를 기해 심장을 멈췄다. 지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40년 만이다. 영구정지에 들어간 고리 1호기는 약 15년간의 해체작업을 거쳐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원전 1호기 퇴역식'을 개최하고 '고리 1호기 해체로드맵'을 공식화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2015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즉시 해체' 결정에 따라 해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원전 해체방식은 '지연해체'와 '즉시해체' 방식으로 구분된다. '즉시해체'는 사용후핵연료 냉각 후(최소 5년) 15∼20년간 해체하는 방법이다. '지연해체'는 사용후핵연료 제거 후, 일정기간(10~60년) 동안 원전을 유지해 방사능 준위를 낮춘 후 해체하는 방법이다.

즉시해체 방식은 지연해체와 비교해 비용이 절감되고 기존 경험 인력을 활용, 빠른 부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해체계획서 마련 및 승인(5년) △사용후핵연료 냉각 및 반출(8.5년) △시설물 본격해체(8.5년) △부지 복원(2년) 등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은 2019년 상반기 중 해체계획과 방법, 안전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담은 해체 계획서를 마련한다. 이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작업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한다.

원안위는 2022년 6월까지 해외 선진기업의 자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 등을 통해 해체 계획서의 적합성을 검증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본격적인 해체작업은 습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6∼7년간 충분히 냉각시키고 안전하게 반출한 이후 착수한다.

반출된 사용후핵연료는 건식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보관하다가 최종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로 이송할 방침이다.

시설물의 본격 해체는 2022년 6월로 예정된 해체계획서 승인 후, 비(非)방사능 시설인 터빈 건물부터 철거된다.

한수원은 2022년 6월께 해체계획서가 승인되는 대로 터빈 건물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를 내보내면 원자로 압력용기와 내부구조물 등 방사능에 오염된 시설의 제염(오염 제거)과 철거를 진행한다.

모든 건물이 철거된 고리 1호기 부지는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에 들어간다.

부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하되 부지활용 계획은 지역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수립한다.

부지 복원 이후 진행 경과, 최종 부지의 방사능 현황, 해체 전후의 원자로 시설 등 해체 완료 상황은 또다시 원안위에 보고된다.

이어 원안위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고리 1호기의 운영허가를 종료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해체완료 예상 시기는 2032년 12월이며, 해체 예상비용은 밀폐관리·철거비(3918억원)와 중·저준위방폐물 처분 비용(2519억원) 등 총 6437억원이다. 이 비용은 한수원이 원전 운영기간 동안 발전원가에 반영해 적립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체작업은 100% 국내 기술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해체기술수준은 2015년 10월 기준 선진국 대비 70%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는 2021년까지 100% 국산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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