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처방한 의사 골라 해외학술대회 지원…한국노바티스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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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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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전문‧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한국노바티스(주)가 자신들의 제품을 많이 사용한 의사들만 골라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하다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이 기간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76억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 중 일부 지원대상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해외 학회에 참가하려는 의사를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를 지정해 협회에 기탁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가려 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은 자사 제품에 대한 처방실적이 좋거나 향후 처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가 대상이었다.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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