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잼&연예] 빅뱅 탑(최승현)은 왜 중환자실까지 가게 됐나?..대마초 흡연부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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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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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빅뱅 멤버 탑은 왜 중환자실까지 가게 됐나?

최정상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복무 중 과거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이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는 증세를 보여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6월 1일부터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6일까지의 '탑 대마초 사건'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모발검사까지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모발검사 진행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3박 4일의 정기외박 복귀

대마초 흡연 혐의 보도 다음 날인 6월 2일,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복무하고 있던 탑은 3박 4일의 정기외박을 마친 뒤 강남경찰서로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시간을 없었으며, 탑을 대신해 하만진 경찰악대장이 "탑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소속사 측, 탑의 자필 사과문 공개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탑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는데요. 탑은 해당 사과문을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

탑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의경직위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탑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를 떠나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면 재입대,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복무는 유지됩니다-

□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 입원

탑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름을 부르거나 꼬집으면 반응을 보인다"면서 약 성분이 빠지면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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