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전국 5.34% 올라…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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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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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개별공시지가 5.34%로 전년 대비 0.26%p 상승

2017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34% 오르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 5.08%보다 0.2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점인 2009년(-0.81%)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정부·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제주·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경기 고양시 덕양, 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 지연과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광역시 및 시·군지역은 제주·부산·경북·대구 등지의 개발사업 진행,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세종(7.5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인천(2.86%)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 7개 시·도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시·군·구별 변동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2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박재완 세무사는 "별도합산 대상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특히 지가 상승세가 뚜렷했던 제주 일대의 보유세가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제주에서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제주시 연동 261-20 외 4필지인 커피 전문점 '디저트39'의 경우 예상 보유세가 전년 420만원에서 올해 526만원으로 25.4% 상승했다. 이 가게(405㎡)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9억2780만원에서 23억850만원으로 19.75% 상승했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전년(3230만 필지)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며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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