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충북지역 저소득층 임차료·주택수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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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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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충북) 김기완 기자 =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추진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소득수준·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월11만원(평균), 자가 소유인 경우 주택개량비로 최고 950만원까지 지원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월192만원) 가구로, 올해 30000가구(16년 29241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이 누락된 가구는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경보수를 가구당 3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4인기준 전년도 소득액이 월 563만원 이하 가구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 주거급여 사업으로 321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료 268억 5천만원, 자가 가구 수선·유지에 53억 4천만원을 지원한다"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는 3억 4백만원을 확보해 도내 80가구(16년 36가구)의 장애인 불편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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