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전 노조간부, 금품받고 취업 알선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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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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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사무실 등지에서 한국지엠 근로자인 채용 브로커 등으로부터 "1차 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차례 현금과 상품권 등 1억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6800만원은 취업청탁자에게 돌려줬고 범죄사실을 반성한다"면서도 "정당한 정규직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비정규직 사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1억3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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