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차주 위해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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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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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어깨가 무겁다. 박근혜 정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가계부채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5일 취임 후 가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국은행의 보고도 예정돼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현황과 대책 등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아주경제 DB]


가계부채 대책 가운데 취약차주 관련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별도 법 개정 또는 예산 확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부채 대책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살아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도 단행할 계획을 밝혔다. 회수불능채권으로 인해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103만명의 11조6000억원 채무가 감면될 것으로 추정됐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1.3%)을 1%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 취약차주를 보호할 예정이다.

'죽은 채권'을 이용한 금융기관의 빚 독촉도 근절한다. 이렇게 되면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1금융권에서만 가능한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취약차주들을 위해 대부업의 이자 상한 27.9%를 20%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서민들이 은행, 저축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줘 사회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방안이다.

서민정책상품의 추가적인 한도 확대도 관심거리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잇돌대출과 4대 정책서민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의 한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총량 규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의 수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가계부채 관리로 인해 한계차주가 사지로 몰리지 않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소득(1분위), 저신용(7등급 이하)에 해당하면서 1년 간 연체경험이 있는 취약차주를 42만~47만명으로 추정하고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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