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 늘린 중기 세무조사 면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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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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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국세청이 정규직을 2% 이상 늘린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낮춰 새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국세청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2%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미뤄주기로 했다.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법인이 대상이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은 2%,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4%다.

이미 국세청이 시행 중인 제도지만,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최대 1어권 규모의 납세나 담보면제 요건도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대한 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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