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이 1년 내 결근해도 업무상 재해 땐 연차휴가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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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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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직원이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이유라면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원 노모씨(47)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노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이 기간 매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회사로부터는 통상임금의 30% 수준을 각각 받았다.

이에 노씨는 정상적으로 출근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받았을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1억4400여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여기에 연차휴가수당 3900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회사 측은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이나 귀성비 등을 휴업급여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을 들어 맞섰다.

1심과 2심은 노사 합의 유효성을 들어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면서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의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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