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소시지로 야식 만들어… 서울시, 야식·배달음식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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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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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관 야간 위생점검 위반 내용.[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소시지 등 불량 식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 판 야식·배달음식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야식 판매·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등 97개소의 민·관 합동야간 위생점검에 나서 총 29개소(29.8%)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배달앱 보급의 활성화로 야식·배달음식을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품질과 조리환경을 알 수 없고 아울러 때이른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아진 데 따른 기획점검이다.

점검 결과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영업주·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8건 등이다. 예컨대 유통기한이 20일 경과한 식재료 사용 업소 및 조리장 위생관리가 불량한 업소 3곳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2곳, 시정(시설 개수)명령 2곳, 과태료 부과 25곳 등의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생활 편리성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 등으로 배달음식점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으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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