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배임·횡령 사고에 '양극화'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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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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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코스닥이 불어나는 배임‧횡령 사고에 몸살을 앓으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16% 넘게 뛰었지만, 코스닥은 2%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코스닥 상장사인 엘엠에스는 26일 대표이사 외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횡령액은 7억4543만원이다. 회사는 재판과정에서 혐의 금액이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소명할 계획이다. 같은 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회사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올해 들어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공시한 코스닥 기업은 모두 5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세 곳에 불과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도 늘었다. 올해 코스피를 포함한 횡령‧배임 공시는 총 8곳이다. 코스닥 상장사 비중이 62%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코스피 3개, 코스닥 3개) 50%보다 증가했다.

경영진 비리는 소액주주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자칫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수개월에 걸친 거래정지로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위노바는 지난 3월 재무이사의 횡령 공시 이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다.

또 해임임원의 배임 혐의를 공시한 케이에스피는 횡령액이 724억원으로 자기자본 668억원보다도 많다. 현재 이 회사도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케이에스피 최대주주인 한구공작기계는 지분 매각을 위한 세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엠에스 주주게시판은 현재 상장폐지를 우려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온다. 

엠젠플러스도 신용현 전 대표이사가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17억원, 배임액은 9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로, 최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정해진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랠리에도 좀처럼 코스닥이 못 오르는 이유로 횡령·배임 등 도덕적 해이를 꼽는다. 신뢰성이 문제라는 얘기다. 실제 코스피가 올해 들어 16.22% 오른 데 비해 코스닥은 2.31% 오르는 데 그쳤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의 지속된 침체는 주가조작과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 침체는 더욱 가속화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 정부의 4차산업 육성 의지로 코스닥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는 “모처럼 기회를 맞은 코스닥 상장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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