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프랜차이즈 보복금지 규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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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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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을 새롭게 만든다.

김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이는 가맹사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는 여전히 열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가맹점의 구매 필수물품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은 필수식자재 등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보장과 가맹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정확한 실태파악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리점법의 적용범위도 시행후 발생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기존 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됐다.

김 후보자는 앞서 내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맹‧대리점 등에 문제가 되는 요소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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