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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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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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前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이 공석중이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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