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가 와인?"…일부 한국산 소주 '와인류' 美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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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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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주류' 아닌 '와인류' 신고…美 세관당국 '내사'
세금 9배 차이…美 '소주법' 개정 맞물려 악영향 우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에 들어오는 일부 한국산 소주들이 통관 과정에서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신고되고 있어 미 세관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과일맛 소주'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23일(현지시간) 입수한 연방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의 통관 서류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입되는 주류 제품은 증류주류(Distilled Sprits)·와인류(Wine)·맥주류(Malt Beverage)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주는 위스키·보드카와 함께 증류주류에 속해 있다.

미국 내에서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은 일반 소주나 과일맛 소주 모두 통관 과정에서 증류주류로 신고하고 들여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학소주의 '좋은데이' 과일맛 소주와 한국의 군소 소주 브랜드인 '이슬처럼', '찾을수록', '맑을수록' 등은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통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무학소주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통관 신고는 현지 수입업자가 전담하고 있다"면서 "수입업자로부터 와인류로 통관 신고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과일맛 소주는 일반 소주와는 달리 주정((酒精)에 과즙과 감미료 등을 혼합한 '리큐르'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서는 주정이 들어가면 증류주류로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일부 한국산 소주들이 증류주류가 아닌 와인류로 신고·통관되는 것은 세금 차이가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증류주류로 분류되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주세를 합해 1박스(20병)당 14.3달러(약 1만6천 원)가 매겨지지만, 와인류는 1.48달러(1천660원)에 불과하다.

또 증류주류로 통관 시 소주병 용량은 375㎖, 750㎖로 제한을 받지만, 와인류는 한국에서 시판되는 360㎖ 소주병을 그대로 들여올 수 있어 제조원가도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와인류로 분류되면 일반 음식점과 소형 마트에서도 소주 판매가 용이하다.

실제로 TTB는 현재 일부 한국산 소주가 와인류로 신고·통관되는 과정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A 주류업계 관계자는 "TTB에서 이미 자료수집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면 한국산 소주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수입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LA 주류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본격화되면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소주 생산지 규정법'(이하 소주법)과 맞물려 한국산 소주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소주법 개정안은 '한국에서 수입된 소주'(Soju, an imported Korean alcoholic beverage)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소주가 반드시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이 소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의 한식당을 포함해 주류 면허가 있는 업소들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만든 소주라도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현재 한인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담을 느껴 한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최선의 법안을 만들어 내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형국이다.

jongwoo@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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