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식 성과연봉제 위법 판결…노사정 대화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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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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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박근혜식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며 “노사정 대화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노조와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임금체계 등 취업규칙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및 직무급 임금체계를 공약한 바 있다”며 “민주당 역시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노사정 대화에 박차를 가할 뜻을 전했다.

백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 시도로 노사정 대화가 끊긴 지 오래”라며 “지난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개선 문제 등 노동현안들을 제한 없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계와 재계도 열린 마음과 진일보한 태도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하기로 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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