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감회, 증시 단속 고삐...올 들어 170곳 상장사에 "벌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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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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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판 21곳, 메인보드 108곳, 중소판 49곳...6422억원 벌금 부과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증시 상장사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역량을 강화하며 시장 건전성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證券日報)는 시장정보업체 초이스의 통계를 인용해 올 들어 최근까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총 170개 상장사에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벌금 부과가 예고된 170개의 상장사 중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 상장사가 21곳, 상하이·선전 메인보드 상장사는 108곳이며 중소기업을 위한 장외시장인 중소판 상장사는 49곳이다. 총 벌금 부과액은 39억4500만 위안(약 642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벌금 고지서는 향후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경고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 중 56개 상장사는 실제로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가장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은 기업은 온라인 금융업체 피투피(匹凸匹)로 해당기업과 임직원에 부과된 벌금만 무려 34억8200만 위안이다. 다음은 태양전지 제조업체이자 특별관리종목(ST)인 *ST하이룬(海潤)으로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일부 임원과 주주에 총 1억26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15일 저녁에는 정유기기업체 *ST모룽(墨龍)이 공시를 통해 대주주인 장언룽(張恩榮)과 그의 아들 장윈싼(張雲三) 등이 증감회로부터 '행정처분 고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지서에는 장 부자의 내부자 거래 행위와 소득세 미납 등 위법행위를 확인했고 이에 1억53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권 당국이 위법행위 단속에 힘을 쏟는 것은 증시는 물론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라는 평가다.

저장위펑(浙江裕豊)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최근 증감회가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속도를 올린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기소 등 방식으로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범법자를 처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도 16일 법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최근 증감회의 상장사 위법행위 단속과 대응의 속도를 높였다"면서 "이는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축소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반영한 결과"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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