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주택조합 59개소 증가추세 과열 양상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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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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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 후 토지소유권(95%) 미확보로 사업추진 답보 등 피해 우려

아주경제(부산) 이채열 기자 = 부산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열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주택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전체 59개소로, 2014년 말 17개소에서 2015년 27개소, 2016년 45개소와 비교할 때 지속적인 증가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59개소 중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곳은 6개소에 불과하다.

조합설립인가와 신규 조합설리 추진 중인 곳은 각각 16개소, 37개소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조합원 모집을 하는 곳은 조합원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대부분 도심지내 주택밀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어 조합에 가입한 자에게는 높은 토지매입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 기존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보상비용에 대한 갈등과 거주여건으로 이주가 어려워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사업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또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려워 조합원 모집이 잘 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어 조합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상당히 변질되어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 사업폐지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돼 조합탈퇴 및 환급 청구,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의무사항,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담아 시행됨으로써 문제점은 일부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못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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