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TV 드라마 외주제작사 대표 사기죄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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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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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 없이 집필계약 권리 양도받아…편취 고의로 계약"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TV 드라마 집필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받은 후 수억원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라마 외주 제작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제작사 대표 김모(4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또 다른 드라마 제작사 대표 박모씨에게 5억7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박씨가 드라마 작가 A 씨와 맺은 드라마 집필계약에 따른 권리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 작가를 데리고 KBS 드라마 '천명'을 제작해 방영했지만, 이 과정에서 20억원가량의 채무를 지는 등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변제 자력(資力·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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