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최저임금제 인식을 위한 '특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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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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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광 경기 평택시장. 사진=정태석 기자]


아주경제 정태석 기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전체 가운데 25.8%가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았고, 또 지난해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전국 238개소 사업장에서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최근 밝힌 통계다.

공재광 경기 평택시장이 26일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하자는 취지에서다.

공 시장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권리이고 반대로 사용자는 주어야 할 의무"라며 강조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사회적 이슈인 만큼 평택시에서도 2017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자료를 근로자용과 사업주용 등 맞춤형으로 제작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관려부서에 주문했다.

최저임금 관련 상세자료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는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평택시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에게 시급 7480원으로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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