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은 5천31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구매액 46조8천179억원의 1.13%에 해당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사들일 때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1%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구매 목표치를 달성한 해는 2015년(1.02%)과 작년이다. 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올해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보고한 액수는 5천796억원으로 작년 구매액보다 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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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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