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자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100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한도내에서 저축할 수 있고, 정기예금 이율에 가입자 우대금리 0.3%p를 추가로 받는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거나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의 평균 잔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경우 각각 0.1%p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가 있으면 예금가입과 함께 우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상품가입과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 ▲결제성계좌 또는 체크카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TV, 공기청정기,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형 충청지방우정청장은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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