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불기소 가닥… 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번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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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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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수사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순실씨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과 관련한 SK·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수사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를 투입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옥중조사'를 벌인다. 이후 기소 전까지 이틀에 한 번씩 방문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장선에서  '박근혜-최순실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여러 대기업의 수사도 한데 정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검찰 측은 "최태원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SK 관계자 가운데 피의자로 바뀐 사람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비선실세' 최씨가 SK에 별도 80억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이 돈은 전달되지 않아 뇌물공여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

반면 롯데 신동빈 회장의 기소 여부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작년 3월 최씨 요구와 더불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뒤 70억원을 추가 냈다가 그해 6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되면서 돌려받은 점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신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을, 최 회장의 경우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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