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한도전' 방송 전 제출…재판부 먼저 보고 가처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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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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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제공]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여부가 31일 결론날 예정이다.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자유한국당 측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당을 위해 행동해야한다는 내제적 의무가 있다. 비록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당정만 자유한국당이고 본인 스스로 다른 정당이라 주장하는 김현아 의원이 각 당에서 한 명씩 섭외를 했다는 ‘무한도전’에 출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선기간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대선 기간이다. 특히 ‘무한도전’이 국민관심도, 시청층 다양화, 시청률, 시간대 등을 미뤄볼 때 영향력 있다”며, 마치 자유한국당 대표로 출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김현아 의원의 출연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MBC 측은 “이는 법적으로 보긴 어렵고, 정당은 헌법을 지켜야하는데, 과도한 개인권 침해라고 보여진다”면서 “특히 김현아 의원은 주거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섭외된 것이지, 어느 정당이기 때문에 섭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 주장을 내놨다.

특히 양측은 형펑성에 대해서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측은 “예고편만 보면 각 당에서 한 명씩 나온 것처럼 국민에 인식될 여지가 있다. 국회 내 5개 정당을 대표하는 현역 의원 5명이라는 문구도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빠진 것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MBC 측은 “결코 정당을 기반에 둔 섭외가 아닌, 각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는 취지였다. 정당 등은 실제로 자막에서도 등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인하며 답답해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주장만 있을 뿐 소명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무한도전’의 김현아 의원 출연분을 먼저 제출해달라고 MBC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방송일을 앞둔 만큼 31일안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판단, 양측에 소명자료를 보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이 보내온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관련 의견을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김현아-자유한국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오신환-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제작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4개월에 걸쳐 온, 오프라인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고 약 1만 여개의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4월 1일 방송을 앞두고 이 특집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이 들고 일어났다.

자유한국당은 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5개 정당에서 1명 씩 국회의원을 섭외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김현아 의원을 선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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