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201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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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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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원구에 소재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2%)을 적용,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별징수의무자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 한 곳 지자체에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 신고서와 첨부서류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신고.납부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며,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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