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서울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통과됐는데…주민반발 거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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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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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주민들 ‘도시재생 방향에 반대’ 주장...서울시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안 아니야”

  • 한때 3.3㎡당 8000만원까지 치솟았던 빌라 매매가격 반값으로 떨어져

서울 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대상지.[이미지=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역 뒤편 서계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 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안은 구릉지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서울역 역세권의 관광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해당 안은 지난달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계획안은 평지는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릉지 지형을 살려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계동 224번지 일대 서울역 및 공항철도 역세권 지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단과 대한통운 부지 등을 포함해 6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연문화·호텔·업무·도심형주거 등 전략적인 복합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만리재로변 노후주택밀집 지역에는 2곳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면부는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청파노인복지센터 일대를 주차장과 공공청사가 들어설 수 있게 해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역 역세권 내 중심기능 도입과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서계동 주민협의회’는 도시재생안이 포함된 이번 계획안 대신 5년여 전 안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21일 주민 30여명은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주민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안이 통과됐으니 이젠 도시재생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해당 안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안이 아니다”라며 “대상지 일대를 묶어 전면철거하는 재개발이 아닌 일반관리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한때 고층 아파트를 기대해 시세가 치솟았던 이 일대는 빌라 매매가격은 현재 절반으로 떨어졌다. 인근에 위치한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재개발을 약속하면서 주민들이 만리동쪽에 들어오는 고층 아파트를 기대했었다"며 "당시 빌라는 3.3㎡당 7000~8000만원까지 매매가격이 치솟았다가 현재 매매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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