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건설현장 청렴이행각서 교환 및 안전사고예방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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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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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주시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최병윤)는 공사감독 업무 수행 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 청렴이행각서를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상호간에 이행각서를 교환했다.

최병윤 상주지사장은 “해빙기 안전관리 철저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행적인 업무처리 타파로 맑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한 부패․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해 완벽한 시공을 통한 금년도 재해․재난 Zero 해로 만들기 위해 현장소장과 공사감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민원 사전 해결과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로 성공적인 공사 준공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렴이행과 안전사고 예방결의대회를 통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최고의 품질로 고객만족에 최선과 건설재해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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