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고도제한 풀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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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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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안) 공고, 45m이하 건축물 신축 가능해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불로2공구(A=7만511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로2공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및 건축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해발 높이 45m이하에서 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0여년간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57세대 29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부대시설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및 녹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결정,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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