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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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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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감독에 나선다.

지청은 2.2~3.10. 기간 동안 관내 건설현장 약 20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 시 최근 잇단 대형사고와 관련,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해 붕괴 예방 또는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지청은 건설현장 소장 등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물량 급증으로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어 이번 감독은 매우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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