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대통령 뇌물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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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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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했됐다. 첫 번째 영장청구가 기각된 지 30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두 번째 영장청구서에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등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번 기각됐을 때와 비교하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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