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 2017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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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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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딜로이트 안진]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세제 개편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제조업과 통신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주요기업 관계자 50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분야 등 주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특히, 국제조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BEPS의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실무 등 기업 실무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세무관리 중심의 구성에 참가자들의 반향이 컸다.

이날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무자문본부 조규범 부대표의 ‘2017 세제운용방향’과 김희술 상무의‘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최재석 상무의 ‘법인세•부가가치세’ 부문의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통상적인 세법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 규정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기업의 조세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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