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탈, 주 40시간 자율출근제 도입…가족친화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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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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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롯데렌탈]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롯데렌탈이 일과 가정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통한 직원의 업무 몰입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출퇴근제’를 전사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렌탈의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의 근무 범위에서 주 5일 기준,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다. 매주 금요일에 1주일 단위로 차주 근무계획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자율출퇴근제 참여 희망자 291명(직원 약 30%)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으며, 1월 한달 간 설문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사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자율출퇴근제 시범운영 참여자의 설문결과, 71.9%가 제도 시행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제도 시행 후의 가장 큰 변화로는 ‘삶의 질 향상(61.8%)’과 ‘업무 효율 증대(43.3%)’, ‘일과 가정의 양립(30.9%)’을 들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기혼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좋았다는 평이다. 현장근무자는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증대’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자율출퇴근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워킹맘 수익관리팀 김현순 책임은 “차주의 업무를 미리 계획하고, 해당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려고 노력하다 보니 업무효율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퇴근 후 두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 무척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롯데렌탈은 올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직 제도를 롯데그룹 정책에 맞춰 개선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기혼 남직원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했고, 여성인재의 경우
출산휴가와 연속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최초 1개월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된다.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인재의 경우에는 출산휴가와 연속해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예비 1학년 자녀를 둔 여성인재의 경우 자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자녀입학돌봄 휴직제’를 이용 할 수 있다.

표현명 롯데렌탈 사장은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행복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직원복지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롯데렌탈은 유연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균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일터(Great Workplace)를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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