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 약발 안받네…택배업계 '불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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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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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복합물륜단지 1ㆍ2차 하청업체, 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강요·연차수당 미지급 횡행

  • 지난달 7개 대형 택배업체 중에서도 최다 건수 적발…CJ “잘못된 점 시정할 것”…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근로감독에도 불구,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여전히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노동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근로감독에도 불구,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여전히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노동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CJ대한통운은 취업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일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일급 8만3500원, 주 5일 근무시 4만8000원의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만약 1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2016년 기준 6470원)을 계산하면, 실근무 10시간에 연장 2시간 50% 할증, 야간 7시간 50% 할증을 더해 총 9만3815원이, 주휴수당은 5만1760원이 각각 지급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오후 7시 40분부터 25일 오전 7시 45분(휴게시간 45분 제외)까지 총 11시간20분을 일한 근로자 A씨는 은행 이체수수료(500원)를 제외하고 8만8150원을 받는 데 그쳤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A씨가 받아야 할 법정 임금은 10만7531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1·2차 하청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노무관리를 행하고도 임금 미지급 등 문제 등은 2차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법파견’이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J대한통운의 1~2차 하청업체도 불법적인 인력을 운영하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기 일쑤였다.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고 근로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토록 한 것은 물론, 9시간 이상 근로시 식사휴게시간을 45분만 부여했다. 이는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잔업 없이 퇴근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연장근로’를 강요하기도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 KGB택배, 우체국택배 등 7개 대형 택배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250개소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당시 CJ대한통운은 7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불법 파견 근로자(14개 하청업체·289명)를 고용해 ‘불법 1위 택배사’로 지목됐다. 특히 CJ대한통운 물류센터(용인, 군포 등)은 파견법 위반 외에 최저임금법 위반,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노동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무색할 정도로 택배물류센터의 원청과 1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하다”면서 “고용부는 출퇴근 지문인식 등을 통해 군포복합물류단지를 비롯해 전국 물류단지 내 모든 택배 근로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정미 의원이 지적한 부분과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CJ대한통운은 취업사이트 ‘알바몬’을 통해 일일 10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일급 8만3500원, 주 5일 근무시 4만8000원의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만약 1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2016년 기준 6470원)을 계산하면, 실근무 10시간에 연장 2시간 50% 할증, 야간 7시간 50% 할증을 더해 총 9만3815원이, 주휴수당은 5만1760원이 각각 지급되는 것이 맞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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