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타격 줄 듯"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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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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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외신들도 이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AFP통신은 19일 긴급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 등의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회사 경영 일선에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의 사령탑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삼성 측이 최순실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204억 원을 출자하고 독일에서 승마 훈련을 받는 최의 딸에게도 수십 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P통신도 "법원은 이 부회장을 구속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며 "박 대통령이 연루된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검팀의 향후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지지통신도 19일 보도를 통해 "법원이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최대 재벌의 최고 자리에 있는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며 "불구속 기소 검토를 통해 삼성의 불투명한 경영 실태에 대한 비판을 수습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NHK는 "법원은 구속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18일 이 부회장을 불러 약 4시간 동안 심사한 뒤 결국 영장을 기각하기로 했다"며 "당초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구속하려 했던 특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관계와 법적 평가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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