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헤인즈·라틀리프·문태영 등 ‘무더기’ 제재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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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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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오리온 애런 헤인즈. 사진=KBL 제공]

아주경제 서민교 기자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외국인 선수 애런 헤인즈가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KBL은 지난 17일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10일 서울 삼성과 서울 SK의 경기와 1월14일 서울 삼성과 고양 오리온의 경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먼저 1월14일 경기 중 5반칙 퇴장 시 부적절한 손동작을 취한 헤인즈에게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헤인즈는 벤치로 퇴장하며 돈을 세는 손동작 행위가 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농구팬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바 있다.

또한 1월10일 경기에서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삼성 리카르도 라틀리프와 문태영에게 각각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라틀리프는 이날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는 비신사적 행위를 해 테크니컬파울이 지적됐다. 문태영은 같은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고의 가격해 U파울이 지적돼 제재금 부과가 결정됐다.

재정위원회는 “문태영에 대해서는 정상적 플레이와 관계없는 상황에서 비신사적 행위로 이미 두 차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행위가 반복된 점을 감안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BL은 “향후에도 비신사적인 플레이 및 리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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