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430억 최순실에 건넨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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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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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수뇌부 불구속기소 방침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및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약 430억원의 거액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만나 관련 청탁을 하고 최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약 430억원이다.

특검팀은 12∼13일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 후 이 부회장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 안팎에서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를 구속하면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경제 손실이 온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구속 수사를 택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모두 대가성이 존재한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를 2015년 7월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작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역할을 빼고서는 이번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합병 직후 두 번째 독대 자리에선 "지원이 미진하다"며 이 부회장을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행이 최씨와 사전에 모의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및 일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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