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청구서 작성 끝나 언제든 법원에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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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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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 이전까지 결론" 낼것이라 밝혔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을 끝냈다고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이 날“이미 구속영장 청구서 등 작성이 모두 끝나 언제든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른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수뇌부 회의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용할 혐의와 법리 검토 등을 마무리한 상태로 특검이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 이전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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