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경고 발령되면 학교 휴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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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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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실외활동 등 7가지로 구체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경고 수준에 달하면 학교 휴업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이뤄진다.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경우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한 것이다.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반영했다.

개정 매뉴얼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이 내려지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될 경우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도 신설했다. 시‧도 등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해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세부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7가지 대응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미세먼지 담당자(관리자) 순회교육‧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100대 세부추진과제는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4대 부문(국내배출원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주변국 협력, 예·경보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전기차의 경우 2011년 338대에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만대를 돌파해 국내 친환경차(승용차 부문) 규모는 현재 약 24만여 대로 확대됐다.

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했고, 이 연구결과는 오는 6월에 열릴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조정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시범사업 효과 분석, 법제화 등을 거쳐 민간, 수도권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국조실·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제반 조치도 꾸준하게 보완‧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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