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설 기차표 예매' 가장 중요한 결제기간은 대체 언제?…자동 취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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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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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설 기차표 예매[사진=레츠코레일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2017년도 설날 열차승차권 예매 일정이 공개됐다.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17년 설날 열차승차권을 오는 10, 11일 양일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와 지정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 등에서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며, 대상승차권은 무궁화호 이상 모든 열차승차권이다. 단, 코레일톡과 철도고객센터(ARS 포함), 자동발매기에서는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

10일에는 경부, 경전, 동해, 대구, 충북, 경의, 경원, 경북, 동해남부선 승차권을, 11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 태백, 영동, 경춘선 승차권을 예약 판매하며, 1인당 최대 12매(1회당 6매 이내, 가족석 1세트는 4매로 산정)까지 가능하다.

특히 결제기간은 11일 오후 4시부터 15일 자정까지이며,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 취소된다.

각종 할인상품(인터넷 특가,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등)과 동반유아 할인, 가족愛카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KTX 가족석은 일괄 15% 할인된다. 자유석, 유아동반석, 노인석, 단체, 자전거거치대석 운영과 선물(전달)하기 서비스는 중지된다. 

또 동일 시간대 열차는 중복 예약되지 않으며, 단거리 구간(예: 서울-수원, 부산-삼랑진 등) 예매는 중지된다. 구입한 설날 승차권은 구간을 축소할 수 있으며, 도중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반환되지 않는다. 공항철도(서울-인천공항)와 통근열차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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