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논란' 이랜드파크 대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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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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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이랜드그룹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랜드그룹이 최근 불거진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징계 조치를 내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은 21일자로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의 해임을 포함해 임직원 4명에게 징계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사항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박형식 이랜드파크 대표는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뜻에서 해임 조치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법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김현수 전무는 상무로 직위 강등됐으며, 김연배 그룹감사실장(상무)은 감사 관리에 책임을 물어 6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이랜드파크 애슐리사업부 실무진 1명도 6개월간 급여가 삭감된다.

이랜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르바이트 직원 4만4000여명에게 내년 1월 중으로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초까지 운영한 온라인 피해구제 접수창구를 2차로 재오픈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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