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82개 수입품목 내년부터 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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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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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장비, 핵심부품 수입 장려…항공기 액압동력장치 등 수입관세 인하

  • 내수소비 장려…참치, 크랜베리, 원형조각품 등 수입관세 인하

  • 내년 하반기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 한층 더 인하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혁신발전과 내수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822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는 24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인민망이 24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선진장비, 핵심부품, 에너지 원자재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항공기 액압동력장치, 집적회로 테스트 분리기, 열분해기 등 제품은 잠정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

내수 촉진을 위해서 참치·북극대하·크랜베리 등 특색 식품과 원형(Original) 조각품 등 문화소비품에 대한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항암약 제조에 필요한 주목피와 지엽, 그리고 당뇨병치료제 성분인 아카르보스 등 수입품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이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발전과 기술발전 현황에 따라 그 동안 잠정세율을 실시하던 소듐아크릴레이트폴리머, 변류 기능을 가진 반도체모듈, 변성알코올 등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내년부터 적절히 조정한다.

이미 앞서 9월 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했던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동일하게 이어진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280여개 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이다. 여기에는 IT제품·반도체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제품·의료기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보리 등 8종의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의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할당 관세율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 관세는 물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수입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수출 관세도 조정된다.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질소·인산비료, 천연흑연 등 50개 수출품에 대해 '제로' 관세율을 적용하고, 삼원복합비료, 강철괴, 규소철 등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율은 적절히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관세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제품은 모두 822개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805개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산업 장려와 내수 촉진을 고려해 관세율 조정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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