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오후 3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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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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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재태, 이현주, 오소은 =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가 되는 건데요.
‘대통령 탄핵’ 같은 말인데 그때와 지금,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차이점① 민심
2004년에는 탄핵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현재는 반대의 상황입니다.

2004년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반대 비율이 70%로 절반 이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촛불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는데, 지금은 ‘탄핵하야’ 촛불이 광화문 일대에 횃불로 번진 상황입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5%까지 떨어져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점② 형사소송법상 신분차이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가세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 이유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 상황은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에서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 등의 국정농단이 탄핵 이유입니다.

12년 후 달라진 운명... 김기춘, 박근혜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김기춘 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탄핵소추위원으로 앞장섰었는데, 2016년인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하고 특검을 앞두고 궁지에 몰려있네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었죠.
그 후 12년이 지나고 운명이 뒤바꼈네요. 정권 4년차에 탄핵 당사자로 전락했습니다.

현재 탄핵에 필요한 가결정족수 200석. 야당 172석에 여당 최소 28석이 확보된다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탄핵 가결 무난해 보이지만 부결 시, 새누리당은 책임론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고 정국의 혼란은 극대화 될 것입니다. 가결되면 빠르면 내년 봄 대선을 치르게 될 대한민국,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가 오늘 쓰여집니다.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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