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주방용품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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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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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베트남산 주방용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에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방용품 회사 S사 대표 김모씨(59)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S사와 김씨의 범행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S사는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현지 주방용품 업체로부터 시가 3억6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 11만9000여 개를 들여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가 탈바꿈된 제품들은 국내 대형 마트 등에 납품됐다. 당초 S사와 김씨는 각각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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