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연이어 망신살 뻗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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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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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건 구속 영장 청구 잇단 기각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되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번 신 회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자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법원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죄가 선고되거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기본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해야 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대로라면 구속 사유로선 불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로 500억원대 횡령,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10년간 친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 신격호(95)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와 딸 신유미(33)씨에게 100억원을 부당 급여로 지급하면서 횡령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의 배임 혐의는 2005∼2013년 서씨 소유의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역시 470억원대 손실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일단 검찰이 횡령 혐의를 적용한 총수 일가 부당급여는 상당부분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할 때 벌어졌기 때문에 신 회장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신 회장 측의 입장을 법원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혐의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데 신 회장은 경영자로서 투자목적으로 정당한 경영활동을 하다가 생긴 손해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이를 뒤집을 증거를 내놓지 않는 이상 법리상 처벌 논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전 은행장도 신 회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법원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같이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항소심 법원은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이 전 총리를 기소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보이는 메모지에 언급된 6명의 경우 이름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 있었지만, 이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름만 기재돼 있어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입증도 제대로 못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찔러보는 식의 표적 수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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