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롯데그룹 ‘오너경영 붕괴’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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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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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왼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그룹 전반에 경영위기를 우려하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오너일가의 법정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겉으로는 “안타깝다”면서도 최대한 구속을 면하기 위한 내부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검찰이 26일 신동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롯데그룹 전반에 경영위기를 우려하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오너일가의 법정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겉으로는 “안타깝다”면서도 최대한 구속을 면하기 위한 내부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신 회장을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한지 109일,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지 6일 만이다.

검찰이 이미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했음에도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 이번에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재벌총수 봐주기’ 논란이 일어 향후 유사형태의 재벌수사가 힘들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신 회장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8시간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 인해 검찰이 신 회장을 구속해 보다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고려해 법원은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캐미칼 사장의 구속 여부도 각각 2일·5일 만에 결정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님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변호인들과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대한 구속을 면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은 신씨 오너 일가의 경영권이 무너지는 최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위기는 현실화된 분위기다. 지난해 신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호텔롯데 기업공개(IPO)가 무산됐고 롯데면세점 인수·합병(M&A) 등 투자계획도 올스톱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타워의 연말 완공도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속도를 내기 힘들다.

여기에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룹 경영권이 사실상 일본인 임원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난제다.

신 회장이 구속돼 물러나게 되면, 현재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 대표를 맡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에 앞서 수천억원대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과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검찰이 이날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롯데그룹은 재벌기업 총수 일가 4명이 한꺼번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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